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사업자 등록이 없는 배달 라이더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월액을 합산한 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사업 비용 인정 불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업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건강보험: 배달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및 처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