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분을 누락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자산 매입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누락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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