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소득을 제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8.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조세범 처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관련 불이익: 만약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고한 경우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소명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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