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음악학원을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관할 교육청에 방문하여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학원 소재지, 시설 기준, 강사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학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 시), 사업장 평면도 등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시)
    • 사업장 평면도, 도면 (부분 임차·전대 시)
    • 학원 설립·운영 신고증 (교육지원청 발급)
    • 기타 관할 세무서 및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추가적으로,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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