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법인에서 현금으로 구매 시에는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되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프티콘을 사용하시는 시점에 사용처에 요청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프티콘이 쿠폰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로 이중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카드로 기프티콘을 구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급금으로 처리하며, 추후 기프티콘 사용 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프티콘 자체의 구매 시점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나, 사용 시점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쿠폰 매출과 별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