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더라도 가산세를 납부하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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