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주택 구입 시 발생한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023년 4월 대출 대환 후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2019년 1월 공시지가 3억, 2020년 1월 공시지가 4억, 2021년 1월 공시지가 7억)
2025. 10. 28.
2020년 3월에 구입하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2023년 4월 대출 대환 후에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중 하나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3월 주택 구입 당시 공시지가는 4억 원으로, 5억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출 대환 시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공시지가가 7억 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공시지가 상승은 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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