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사업자 카드 회식비 영수증 필수 여부
2025. 10. 28.
미용실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회식비 영수증은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식비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개인카드 결제 시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식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지출 증빙에 사업자명과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체에서 해당 직원에게 결제 금액만큼을 입금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 또는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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