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의견진술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국세기본법상 의견진술권은 납세자가 세무 조사나 불복 절차 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서 제출: 납세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법리적 근거,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술 진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출석하여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질의응답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의견진술권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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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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