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 없이 건설장비를 대여하고 '장비대'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0. 28.

    임대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 없이 건설장비를 대여하고 '장비대'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장비 대여 자체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비 대여 외에 현장에서 잡무를 도와주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잡무에 대한 보수는 인건비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작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1. 장비 대여와 관련 없는 별도의 노동 제공(잡무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2. 돈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 대표 개인 자격으로 잡무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일용직 인건비(지방소득세 포함 6.6%) 또는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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