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된 에어컨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에어컨이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시설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과 함께 설치되거나 부수되는 에어컨은 건축물의 가액 증가에 기여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 과정에서 설치되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에어컨만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용량 및 설치 형태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정 용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식 냉난방기의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어컨이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부속 설비로 인정될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관청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결정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