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주식회사도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0. 28.

    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회사도 포함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형태의 법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의 이중 납세 의무: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거 5년 이내 최고 지분율보다 초과된 지분율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던 경우에는 추가 지분 취득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국세 등의 연대 납세 의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여 부족한 금액이 발생했을 때, 과점주주인 대표이사는 해당 법인의 채무에 대해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 관련 문제는 법인 설립 초기부터 주주 구성 및 사업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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