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업무무관자산이 차입금과 상관없는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지?

    2025. 10. 28.

    네, 맞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자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 및 보유를 억제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이나 보유가 차입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이 보유한 총 차입금 중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즉, 업무무관자산의 존재 자체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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