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세금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2025. 10. 2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세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전환 시점의 재고품 등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된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매입세액 공제 등 일반과세자의 의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2. 재고납부세액 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과거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근거합니다.
    3. 신고 시기: 재고납부세액은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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