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만 있어도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10. 28.

    환급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 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등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납부 지연이 발생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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