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사업장이 있는데, 추가로 사업장을 개업할 경우 간이과세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2025년 6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신 사업장이 있고, 추가로 사업장을 개업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사업장을 개업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업종 및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시: 2025년 6월에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간이과세 배제: 일부 업종(예: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업하려는 사업장의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단위 과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통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업종 및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사업장을 개업하시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 여부와 신규 사업장의 업종 및 예상 매출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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