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의 가수금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자산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 및 유지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이 법인의 다른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손금산입이 가능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