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강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 등록 후 강의료에 대해 일반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자가공급 시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시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