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0. 2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점주주의 정의: 주주 또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봅니다.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납세의무 한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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