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노트북의 감가상각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노트북의 감가상각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이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의 25%는 1.25년이므로, 내용연수는 최소 3.75년에서 최대 6.25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년은 이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4년으로 설정하면 매년 취득가액의 1/4씩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자산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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