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퇴직소득 변경 시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전년도 퇴직소득 변경 시 수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경로 선택: '신청/제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퇴직소득' 항목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수정 대상 선택: 이전에 제출했던 지급명세서 중 수정이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 내용 수정: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을 정확한 정보로 수정합니다.
- 제출: 수정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때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으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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