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근무자 퇴직급여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13개월 근무자의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월 근무자의 경우, 1년 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급여 계산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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