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지역화폐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개인 사업자가 지역화폐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는 반드시 사업 관련 지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등록 후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 전에 발생한 거래 내역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카드를 포함하여 대표자 또는 공동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선불카드까지 총 50장까지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명의 카드, 기프트 카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 제외),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 카드 등은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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