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기증 잉여식품의 제공자는 누구인가요?
2025. 10. 29.
무상으로 기증되는 잉여식품의 제공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입니다.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을 기부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라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과점과 같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잉여 식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잉여 식품을 기부하더라도, 해당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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