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 1600만원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연금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9.

    개인연금에서 연간 1,6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을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조절하거나, 부부 합산 수령을 고려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사적연금(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 1,600만원을 수령하시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 절세 방법

    1. 연금 수령액 조절: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합산 수령: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부가 연금을 나누어 수령하여 각자의 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는 개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3. 연금 수령 기간 분산: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하여 연간 수령액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연금소득공제 활용: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에 합산되므로,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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