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후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9.

    사업 양도 후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업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로 설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양도인의 폐업 신고: 사업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포괄양수도 계약서: 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자산, 부채, 권리금, 부가가치세 처리, 종업원 승계 등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영업허가증 지위 승계: 음식점업, 미용업 등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양수인이 영업허가증의 지위를 승계받아야 하며, 이는 관할 관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포괄양수도는 사업용 자산, 인적·물적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이 다르더라도 포괄양수도는 가능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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