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배달 라이더 일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의 80%까지는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3.3%의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배달 대행 업체에 고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배달 라이더의 업종 코드는 940918이며, 이에 따라 경비 처리 비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