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현금 구입 시 접대비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상품권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나 고객에게 접대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확보: 상품권 구입 시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확보가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관리대장 작성: 상품권의 구입 및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급일자, 지급처, 금액, 지급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접대비 한도 준수: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사용 금지: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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