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5년 전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드렸지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분양권 보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알려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친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