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9.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했던 청약저축과 달리, 해당 연도 중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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