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제가 남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할 경우, 남편이 간이과세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9.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인 귀하께서 남편분께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할 경우, 남편분께서 간이과세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양도양수 시 사업자 유형 승계 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가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사업자 유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귀하의 사업을 남편분께 포괄양도양수하더라도, 남편분께서 간이과세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2. 남편분의 사업자 등록: 남편분께서 귀하의 사업을 포괄양수도 받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 귀하(간이과세자)보다 크거나 같아야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포괄양도양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분은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일반 매매 방식으로 사업을 인수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대안: 만약 남편분께서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귀하께서 먼저 사업을 폐업하신 후 남편분께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간이과세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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