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표기해야 하나요?
2025. 10. 29.
후원금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표기해야 하는지는 후원금의 성격과 계약 당사자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후원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이 사업과 관련된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로 간주되거나, 계약 당사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대가 없이 순수하게 지원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
- 후원금이 특정 용역(예: 광고,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등)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거래 명확성을 위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후원금 계약서 작성 시에는 해당 후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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