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2025. 10. 29.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4대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각 보험의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시 금액 차이에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 20% 이상 차이가 발생할 때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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