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실질적인 이용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의 예시를 알 수 있을까요?

    2025. 10. 29.

    용역의 실질적인 이용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 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 용역이나 컨설팅 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공되거나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된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 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20% (주민세 별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25% (주민세 별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 (지방소득세 별도)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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