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이 부여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스톡옵션이어야 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행사된 스톡옵션이어야 합니다. (단, 사망, 정년, 귀책 사유 없는 퇴직 등 예외 사유 존재)
- 스톡옵션 행사일 2년 전부터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 부여 당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행사 또는 양도 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총 누적 행사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권리자 1인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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