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인가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적 근로자: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며,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또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 또는 수면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시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타 업무 반복 수행이나 겸직은 제외).
    2. 단속적 근로자: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수행기사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