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8.

    임차보증금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채무불이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회수 불가능성 입증: 임대인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 공정증서, 채무불이행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손실 확정: 법적 절차를 통해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보증금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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