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과소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에도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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