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동의서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인적사항, 동의 내용 (국세, 지방세 미납 사실 확인 동의 등), 작성일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