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과세표준의 5% 미만이면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면세매출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0. 28.

    면세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과세표준의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면세매출 비중이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라면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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