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0. 28.

    직장 내 갑질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증거 자료 수집: 갑질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갑질 행위가 담긴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 폭행, 폭언, 따돌림 등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또는 사진
    •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 또는 증언
    • 업무 지시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문서
    •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

    2. 신고 방법:

    • 회사 내 신고: 대부분의 회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창구나 담당 부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 시에는 회사의 조사 및 조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 내 신고 절차를 거치거나, 회사 내 신고가 어렵거나 만족스러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 후 절차:

    • 회사 내부 신고 시: 회사는 신고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시: 고용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4. 법적 대응: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며,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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