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소득공제 오류의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