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인데 종합소득세 환급이 안 되나요?
2025. 10. 28.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연도별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갈음되지만,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세액을 잘못 환급받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이를 다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것은 이중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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