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때에는 발급 기한을 준수하고,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행 및 전송 기한 준수: 전자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에 발행해야 하며, 공급 시기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확인: 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 필수적인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누락 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면세 거래임을 명확히: 전자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계산서에는 세액 항목이 없습니다.
    • 전자적 발급 및 전송: 국세청이 구축한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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