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까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0. 28.

    일반임대사업자가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지속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폐업 시 보유하고 있던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업자등록 말소 지연: 폐업 신고가 지연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명의대여 문제나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면허세 부과: 면허·허가기관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4대 보험료 부담 지속: 폐업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 또는 사업 중단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폐업 신고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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