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인원 계산 시, 2024년에 청년이었던 사람이 2025년에 청년이 아닌 경우 청년 의제로 보는지 알려줘.

    2025. 10. 28.

    2024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2024년에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2025년에 만 35세가 되어 청년 외 근로자로 분류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2025년 당해연도 인원 계산 시 청년으로 의제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 말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4년 말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는 2024년도 인원 계산 시 청년으로 포함되지만, 2025년 말 기준으로 만 35세가 되는 경우 2025년도 인원 계산 시에는 청년 외 근로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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