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 중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추가공제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사업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해당 감소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만약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감소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이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잔여 공제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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