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분양 해지로 인해 6월에 사업을 중단하고 10월에 폐업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8.

    임대사업자가 분양 해지로 인해 6월에 사업을 중단하고 10월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 중단 시점과 폐업 신고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관련

    • 사업 중단 시점 (6월)부터 폐업 신고 시점 (10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비록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 활동이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0월에 폐업 신고를 한다면, 10월분 부가가치세는 1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지연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관련

    • 사업 중단 시점 (6월)부터 폐업 신고 시점 (10월)까지의 소득: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폐업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중단한 시점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및 불이익 요약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50% 감면, 1~3개월 30% 감면, 3~6개월 2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연 8%에 해당하는 일 0.022%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사업 중단 시점부터 폐업 신고 시점까지의 세무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업 신고 또한 법정 기한 내에 하는 것이 가산세 및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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