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지연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8.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지연손해금 포함)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산입됩니다. 다만, 법인이 판결 확정 이후의 기간 경과분을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 제기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3. 국세청 2006. 8. 30.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판결 확정일 이후 원금 회수 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와 실제 지급받은 날 중 어떤 시점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의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