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와 일반 과소신고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28.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와 일반 과소신고는 모두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지만, 그 원인과 가산세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대해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부정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있을 때 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부정행위 없이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인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전체에 대해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일반 과소신고는 실수로 인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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