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법령에서 정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인정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