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5. 10. 28.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법령에서 정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1.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 순위 경쟁 대회 입상 상금 및 부상, 주택 입주 지체상금 등입니다.
    2.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이후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2, 제9호, 제15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입니다.
    3. 총수입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0,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초과분에 대해 100분의 80(서화·골동품 10년 이상 보유 시 100분의 9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인정률이 달라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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